[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벗어난 처방은 지난해 9월~10월간 5만 15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서면경고제 조치를 받은 처방의사 수는 총 1755명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8명으로 수행하는 마약관리과의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표할 필요가 있다“며 “서면경고제도 2개월간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은 342만 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으로, 부작용은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입 건조 등이었다.
남 의원은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갖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몸무게도 측정하지 않거나,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한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 및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성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6월 |
보고건수 |
282 |
195 |
214 |
163 |
162 |
191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