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당뇨병 치료 의료기기인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제한되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KOREAN DIABETES INSULIN-PUMP ASSOCIATION, 회장 황규선)는 오늘(20일) 오전 8시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펌프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보험적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인슐린펌프협회는 인슐린펌프를 처방하는 의사, 교수, 약 1000여 명의 1형·2형 환자들로 구성돼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형(소아당뇨)과 2형(성인당뇨)을 막론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 수가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당뇨병 환자는 1형, 2형을 막론하고 특히 중증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펌프 치료가 필수적이다. 합병증이 없는 환자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인슐린펌프가 권장되고 있다.
환자들은 인슐린펌프가 꿈의 치료라고 말한다. 24시간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췌장기능이 회복되어 인슐린 분비능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록 관해(일종의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많은 국내외 연구논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문제다. 국산은 200여만 원, 외국산은 800여만 원이 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국산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6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인슐린 펌프는 환자들이 한번 구입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5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이기 때문에 눈이나 다리, 심장, 신장 등에 심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 환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인슐린펌프협회 이준형 이사는 2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뇨병 때문에 눈이 멀거나 신장 이식과 투석을 받는 환자 등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되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중증 합병증 환자들부터 인슐린펌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하면 오히려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가 경제에도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선 이사장은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은 모두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약 이런 형평성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1형 환자들에게만 인슐린펌프를 보험 적용한다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