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 명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 명시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에 치료보호 안내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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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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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 대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가 치료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1)'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 이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4년 치료보호 대상자 73명 중 통원치료자는 7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치료보호 대상자 260명 중 169명이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등)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재범의 위험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치료보호 종료시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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