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만 원 짜리 백혈병약 ‘벤클렉스타’ 급여 확대 청원 ... 기막힌 우연(?)
월 800만 원 짜리 백혈병약 ‘벤클렉스타’ 급여 확대 청원 ... 기막힌 우연(?)
현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만 건보 급여 적용

청원인 “다른 백혈병 환자에도 적용해 달라” 호소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13일 해당 약물 급여기준 설정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클렉스타정
벤클렉스타정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애브비의 경구용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성분명 베네토클락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때마침 심평원 암질환심의위는 이 약물의 급여기준을 설정, 조만간 건보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병원에서는 여러 선택지중 하나인 벤클렉스타 병용요법이 몸에 무리를 최소화한 방법이라 권유했다”면서 “복용이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월 8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2020년 기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2425명으로 그중 조혈모세포이식 등 궁극적인 치료가 불가한 70대 이상은 20.4% 400명 내외”라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돈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썼다.

청원인은 “이미 의료계에서 다양한 임상과 결과치를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상기 약제에 대한 급여화를 꼭 이루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벤클렉스타는 지난 6월부터 최소 하나의 화학요법을 포함한 이전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2차 이상의 병용요법 치료제로서만 보험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돼왔다.

벤클렉스타는 리툭시맙과 병용요법으로 2년 치료 이후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요법과 표준 치료를 5년 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급여 등재를 인정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아직 효과적인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청원인의 가족 사례처럼 급성골수성백혈병에도 벤클렉스타의 치료 효능을 검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대학교 코트니 디날도(Courtney D. DiNardo) 박사 연구팀이 주도한 임상 3상에서 벤클렉스타와 비다자(아자시티딘) 병용요법이 비다자 단독요법보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전체생존기간을 안전하게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작년 8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됐다.

벤클렉스타와 비다자 병용요법군의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4.7개월로, 비다자 단독요법군의 9.6개월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또, 병용요법군 환자의 66.4%는 완전관해에 도달했지만, 비다자 단독요법군은 28.3%의 환자만이 완전관해에 도달했다. 완전관해란 임상적으로 계측, 평가 가능한 병변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병변(암 세포)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된 상태로, 5년간 지속되면 암이 완치됐다고 본다.

벤클렉스타와 비다자 병용요법을 1주기 동안 치료받은 환자의 43%는 치료에 대한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관찰된 중간 질병감소 기간은 17.5개월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벤클렉스타정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설정, 머지않아 청원인의 소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