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여 5억짜리 항암제 '킴리아' 1차 급여관문 통과
1회 투여 5억짜리 항암제 '킴리아' 1차 급여관문 통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2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설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3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금) 오전 10시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고)차은찬군 어머니 이보연씨가 “더 이상 약을 쓰지 못해 죽어간 은찬이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킴리아의 빠른 건강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0-01]
10월 1일(금) 오전 10시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고)차은찬군 어머니 이보연씨가 “더 이상 약을 쓰지 못해 죽어간 은찬이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킴리아의 빠른 건강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0-01]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올해 3월 5일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사의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제 '킴리아'가 13일 열린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아래 도표 참조]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 '킴리아'는 2가지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과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이 그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급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말기 혈액암 환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FOLFOX(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

담도암
※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 병용요법

한국애브비(주)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주)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여기준 미설정

 

노바티스 '킴리아'
노바티스 '킴리아'

'킴리아'는 1회 투약 비용이 5억 원을 넘는 원샷 첨담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유전자∙면역치료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개인 맞춤형 항암제다. 단 1회 치료로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혈액암 환자들을 완전 관해(완치)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린다. 국가별 허가일은 미국 2017년8월, 유럽 2018년8월, 일본 2019년3월 등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한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나머지 품목은 급여기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