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올해 3월 5일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사의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제 '킴리아'가 13일 열린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아래 도표 참조]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 '킴리아'는 2가지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과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이 그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급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말기 혈액암 환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
한국노바티스(주) |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설정 |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FOLFOX(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
- |
담도암 |
급여기준 미설정 |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 병용요법 |
한국애브비(주)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
(주)한국얀센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급여기준 미설정 |
'킴리아'는 1회 투약 비용이 5억 원을 넘는 원샷 첨담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유전자∙면역치료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개인 맞춤형 항암제다. 단 1회 치료로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혈액암 환자들을 완전 관해(완치)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린다. 국가별 허가일은 미국 2017년8월, 유럽 2018년8월, 일본 2019년3월 등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한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나머지 품목은 급여기준의 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