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 평가 기간 줄어들까 ... 개정법에 ‘시기’ 정한다
심평원, 급여 평가 기간 줄어들까 ... 개정법에 ‘시기’ 정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 걸려

허종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해 의료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 선택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은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 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허 의원은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 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려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