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3수 도전 ‘만만치 않네’
동국제약,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3수 도전 ‘만만치 않네’
특허법원, 처음으로 동국제약에 패소 판결 … 불리해진 소송 입지

대법원 파기환송만 두 차례 … 굴곡 많은 소송전 대법원이 칼자루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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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동국제약 본사.
서울에 있는 동국제약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노바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활로를 모색해온 동국제약이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겼다. 그동안 연이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법원이 처음으로 노바티스의 편에 서면서 동국제약의 소송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특허법원 제2부는 동국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말단비대증치료제 ‘산도스타틴라르’(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 특허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동국제약이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바티스와 5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에서만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뒤에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만큼 승소든 패소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특허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여태까지와는 달리 불리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약이 노바티스와 소송 과정 중 특허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제약은 그동안 특허심판원이나 대법원에서 져도 특허법원에서 역전을 이끌어냈다. 그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회사 측의 기대가 컸는데, 결국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동국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처음 특허 분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동국제약은 ‘산도스타틴라르’ 특허에 세 가지 특허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특허 명세서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은 동국제약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은 명세서 기재불비를 인정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첫 번째 파기환송이다.

동국제약은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며 특허법원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도 특허법원은 동국제약의 주장을 받아들다. 그러나, 대법원이 또다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동국제약은 세 가지 주장 중 남아있는 신규성 흠결을 들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특허법원에서부터 패소 판결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동국제약은 처음에 꺼내든 카드 3가지를 모두 다 쓴 상태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회사 측의 소송 의지가 강했던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사활을 걸고 법정 다툼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도스타틴라르’는 위, 장관, 췌장계 신경 내분비종양으로 인한 증상 조절에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출시됐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7년 ‘산도스타틴라르’의 퍼스트 제네릭인 ‘옥트린라르주사제’를 허가받아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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