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관련 재택치료 확대”
방역당국 “코로나 관련 재택치료 확대”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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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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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1-10-08)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1-10-08)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중대본은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중대본은 "지자체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확정

재택치료

응급시 이송

종료

(건강관리)

(격리관리)

·재택치료 동의

·생활수칙 안내

·물품 지원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비대면 진료·처방

·이탈여부 확인

(자가격리앱)

·이탈시 조치*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이송수단 확보

 

·격리해제 판단

·해제 안내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건강관리반 의료기관

격리관리반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의료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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