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징수금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징수금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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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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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임시 국무회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은 제46회 임시 국무회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 시행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참고로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개정안은 매년 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 4849억 원으로,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 원이 출연 상한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외 체류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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