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엘지화학의 난임 치료제 '가니레버'의 일부 품목이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0.25mg/0.5mL'(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번 회수는 '가니레버'의 시판 후 안전성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GNR18508(2018년 9월 제조)과 GNR18506(2019년 10월 제조) 등 2개 제조번호에 한한다.
'가니레버'는 보조생식술을 위해 과배란 유도(COH)를 받는 여성에서의 조기 황체형성호르몬(LH)의 급증 예방을 위해 투여된다. 오리지널 약물은 MSD의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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