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유도 제약사 3곳에 ‘경고’
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유도 제약사 3곳에 ‘경고’
바이엘코리아·태준제약·메디포스트, 자진 신고 및 시정 완료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방전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건강기능식품 처방을 유도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회사 측의 자진 신고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바이엘코리아, 태준제약, 메디포스트 등 3개 제약사에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했다.

쪽지처방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처방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강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세 제품 처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에 경고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실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바이엘코리아, 태준제약, 메디포스트 등 3개 제약사는 쪽지 처방 유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건기식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 기간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처방 유도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인데, 정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법적 흠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리베이트 쌍벌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근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조항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공급자에게 제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규제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쪽지 처방 근절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기식 쪽지처방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 진출한 제약사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