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 성분 함유 건기식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발기부전 치료 성분 함유 건기식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기식 제조

미국산 고형차 분말,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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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이다.

수입식품업체인 제주메디넷(제주도 제주시)은 지난 2019년 9월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3억 5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했다. 해당 고형차의 수거‧검사 결과, 실데나필은 최대 102.4mg/g, 타다라필은 최대 33.9mg/g이 검출됐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55.5kg, 1만 740병, 약 26억 8000만원 상당)로 불법제조했고,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대구 서구)에 제공해 건강기능식품 '렉소(비타민 B2)'로 위탁‧제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판매업체인 락미(서울 동대문구)와 청보티앤씨(대구 수성구)에 공급했고, 소비자 등에게 9.4kg(2346병, 약 1,500만원 상당)을 판매‧홍보용으로 제공 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은 제주메디넷으로부터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렉소' 제품 133.4kg(3만 3440병, 약 83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제주메디넷에 93.8kg(2만 3440병)을 납품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락미는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차 51.5kg(1만 300병)과 '렉소' 제품 48kg(1만 2000병) 중 8.2kg(1801병, 약 620만원 상당)을 자사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는 '렉소' 제품 13.8kg(3450병, 약 8억 60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이들 업체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과 7월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도 실데나필 0.07mg/g과 타다라필 31.1mg/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아 캡슐 형태로 제조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해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시해 청보티앤씨에 약 0.6kg(50병) 공급했다. 

이밖에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에프앤이(경기도 고양시), 이든컴퍼니(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너스(경기도 남양주시), 하리엣트(경기도 안양시), 유진코리아(전라북도 김제시), 이음플라넷(전라북도 완주군), 물드림(전라북도 완주군)]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약 11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분말로 만든 고형차 제품 '렉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렉소' 제품 외관 및 캡슐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분말로 만든 고형차 '렉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분말로 만든 고형차 '렉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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