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융복합 제품 출시 임박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융복합 제품 출시 임박
식약처, 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 임해리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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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융복합 제품, 일명 '일타쌍피'(一打雙皮) 제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융복합 제품, 일명 '일타쌍피'(一打雙皮) 제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사업명칭(안건명)은 '융복합(融複合) 건강기능식품'이며, 사업내용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융복합 제품, 일명 '일타쌍피'(一打雙皮) 제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6개 업체는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이다.

이들 6개 신청업체에서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하여 실증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까지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단,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판매 가능하다.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간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완제품끼리 합포장(세트포장)은 가능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식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일체형 포장은 허용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여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침 내용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선정 업체]

신청기업(6개)

제품수(25개)

제조업소

풀무원녹즙

5개

풀무원녹즙, 풀무원건강생활, 엔바이오 등

씨제이제일제당

7개

서흥, 노바렉스 등

에치와이

4개

알피바이오, 노바렉스, 비락 등

매일유업

3개

매일유업, 이앤에스, 아그라나 등

뉴트리원

5개

네추럴웨이, 서흥, 노바렉스 등

그린스토어

1개

코스맥스바이오, 서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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