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때문에 뿔난 간호사들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의사들 때문에 뿔난 간호사들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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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14일 복지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14일 복지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관련, 간호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가 어떻게 독자적 진료라는 것이냐”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단체는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신경림 회장 및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등 간호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한쪽에서는 의사단체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에 반대하는 맞불시위를 벌였다. 복지부 입법예고는 13일로 종료돼 양 단체 역시 1인 시위를 접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인 항의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의사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국민들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간협은 이어 “지난 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지난 해 8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라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불법진료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인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으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문제는 의사들이 비의료인에게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진료의 해결은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정원의 확대 및 지역의사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기간에 무려 6000여 건의 의견이 복지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여부를 두고 간호사들과 의사들간에 찬·반 갈등이 심화됐다는 반증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의사 지도,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독자적 진료라는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위 중단하라!!!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는 의사단체들의 허위 주장을 바로 잡고자 9월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신경림 회장 및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등 간호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1인 시위를 하였다.

오늘 대한간호협회는 1인 항의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의사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국민들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 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라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법진료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인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으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문제는 의사들이 비의료인에게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진료의 해결은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정원의 확대 및 지역의사제로 해결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분야별 간호사”가 신설되었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수십 년 간 합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제 법률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비겁하게도 불법진료의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이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021. 9. 14.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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