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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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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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세대 평균 보험료는 1135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와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0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복지부는 2021년(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도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들은 월 평균 92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월평균 92만 원 이상의 서비사는 2021년 1월∼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이다.

복지눈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장기요양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2022년 하반기까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인력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②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지급 담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관리 강화③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기관운영 관리 강화④ 202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준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⑤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년도 제도개선 사항(월 한도액 추가분 감액)에 대한 적절성 검토.

3.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4.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확보를 통해 노력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위원회는 이날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원)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32

4.10

4.28

4.62

4.13

4.15

4.17

3.58

4.62

4.13

4.15

4.17

3.58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1900원에서 7만 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1년 수가

’22년 수가

’21년 수가

’22년 수가

1

71,900

74,850

63,050

65,750

2

66,710

69,450

58,510

61,010

3,4,5

61,520

64,040

53,930

56,24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3700원~15만 2000원 늘어나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위원회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근로관계법령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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