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사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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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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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를 통해서 3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마련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개정안의 내용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부당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6월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후 개정안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UA 업무를 추가하면 불법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병의협은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제도를 UA 합법화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며, “불법 UA 의료 행위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간호계마저도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는 병의협의 이같은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을 표하는 바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우선, 전문간호사는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 직무의 세부 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할 수가 없다. 의료법에서 정의된 간호사 업무 규정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다. 그런데 의료법의 하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이를 벗어나거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기본 업무를 정의한 부분에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분야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가정 전문간호사나 감염관리 전문간호사의 경우는 업무 특성상 의사의 처방 하에 업무를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문구가 빠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마취, 정신,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지도'라는 그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행위만 있으면, 전문간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 임상 상황에서 '지도'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복부 및 심장 초음파 대리 시행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대리 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복부 초음파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광범위한 대리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장 초음파의 경우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도 대리 시행이 불법인 상황에서도 UA 불법 대리 시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의료 현장에서 '지도'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법령에 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처방이 없어도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UA 불법 의료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기존 의료법에서 정의한 '진료의 보조'보다 훨씬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놓은 것도 UA 불법 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응급 전문 간호사가 응급 시 응급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환자안전 측면이나 의료인 면허범위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 중 '라'목에는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해 놓음으로써 응급시술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기술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시술이라고 하면, 기관삽관, 흉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복수 및 흉수 천자, 기관절개술, 지혈을 목적으로 한 창상봉합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면서도 매우 침습적인 의료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응급시술을 의사의 '지도'만 있다면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자안전의 측면이나 의료인 면허범위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나 지금도 초음파실에 의사가 상주만 하고 있으면, 방사선사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초음파가 이루어져도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파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실에 의사가 한 명 상주하고만 있으면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수의 전문간호사들이 응급시술을 시행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UA처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학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폭넓은 의학 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화하는 응급 환자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나아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여부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 법적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으로 인해 이런 저런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간호사가 응급시술을 하게 되었을 때 시술이 성공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시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응급시술은 분명 전문간호사가 시행했지만, 의사에게는 '지도'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시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술자인 전문간호사와 의사가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의 판례 등을 보았을 때 의사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만 법적 다툼을 벌였던 기존과 달리, 더 다양한 변수들과 싸워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행하지도 않은 시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응급 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 허용은 의료인 면허범위의 혼란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응급 전문간호사 분야에서만 간호사의 시술을 허용해 놓았으나, 응급 상황은 중환자, 임상, 종양, 아동 등의 분야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서도 응급 상황에 한정해서 전문간호사의 시술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거의 모든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전문간호사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UA 의료 행위보다 더욱 광범위한 의료 행위가 간호사들에 허용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간호사도 의료법상으로는 엄연히 간호사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진료의 보조'의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업무범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부실교육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기준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문제는 전문간호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수요원 인원과 실습 협약 기관의 조건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 목표와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실습 교육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간호대학 부실 교육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 간호대학별로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고 실습 교육조차도 실습 협약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판이해질 것이다.

아무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환자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부실은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의료시스템이 구축되고 의료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때, 국민들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실제 간호대학과 수련 병원들에서 이러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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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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