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복지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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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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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앞으로는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돼 2020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2003년∼)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건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ㆍ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정신분야 실무경력인정기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부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1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하며,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임상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및 아동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등에서 종전의 제3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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