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70억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 원 상당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A업체 1명, B업체 2명, C업체 1명, D업체 1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결과,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했다. 이후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 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 장 중 390만 장(69억 3000만 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94만 장을 수사 과정에서 압수, 판매 금지 조치했다.
이중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의 경우 80만 장을 판매(3개 제품, 6000만 원 상당)했고, C업체는 264만 장을 판매(3개 제품, 61억 4000만 원 상당)했으며 D업체는 46만 장을 판매(2개 제품, 7억 3000만 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