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MSD의 '키트루다'를 비롯한 6개 항암제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6개 의약품을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115개)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9개)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6개) 등을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약물은 ▲제일약품 '론서프정'(트리플루리딘, 티피라실염산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한국화이자제약 '탈제나캡슐'(탈라조파립토실산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등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항암제는 기존 109개에서 115개로 늘었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