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항암제 ‘오니바이드’,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
췌장암 항암제 ‘오니바이드’,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급여 적용

‘뉴라스타’ ‘누라펙’ ‘듀라스틴’ ‘롱퀵스’ 등 G-CSF 주사제 4종 급여 대상 확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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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세르비에의 췌장암 항암제 ‘오니바이드주’가 급여 항목에 등재되면서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고식적 요법, 2차 이상 치료에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다. 단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한정된다.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 대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한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과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오니바이드주’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G-CSF 주사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동아ST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주’(트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피레그필그라스팀)의 급여 대상도 확대했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의 기간 감소(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제외함)에 대해,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 기간 감소에 각각 허가받은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중인 범위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이들 주사제의 급여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도가 20% 초과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급여 적용은 비호지킨림프종에서 Hyper CVAD, R-hyper CVAD,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 요법 등이다.

다만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의 경우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허가되어 있지 않지만, G-CSF 주사제는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하는 약제로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G-CSF 주사제 모두에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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