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츠 · 코센틱스,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에도 급여 적용
탈츠 · 코센틱스,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에도 급여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입법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선성 관절염의 2차 치료제로 보험이 적용됐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코센틱스주’가 다음 달부터 1차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선성 관절염의 2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던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유전자재조합)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세쿠키누맙, 유전자재조합)은 앞으로 1차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확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한국릴리의 ‘탈츠’는 판상 건선의 염증반응 및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터루킨 17A 단백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 시 사용된다. 건선성 관절염을 비롯해 판상 건선, 강직성 척추염 등에 효능이 있다. 보험 상한금액은 80만 2800원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지난 2015년 9월 품목 허가를 받은 최초의 인터루킨 17A 저해제다. 건선성관절염뿐만 아니라 판상건선,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 척추염 및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보험 상한금액은 63만 3084원이다.

한편, 개정안은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치료제인 한국오츠카의 ‘삼스카정15mg’(톨밥탄분무건조분말)의 모니터링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