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공의, 휴가 보장·유해 업무 배제 법안 발의
임신 전공의, 휴가 보장·유해 업무 배제 법안 발의
“방사선 의료기기 작업 등 위험한 업무 배제해야”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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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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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지난달 21일 국내 최초, 세계에서 9번째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사진은 수술에 성공한 50대 여성 환자와 의료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의료계의 과제다. 특히 임산부의 당연한 권리도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와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공의에게 적용하도록 한 법안이다.

물론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의료계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영 의원은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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