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①휴온스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Jardiance Tab.) 제네릭인 제2형 당뇨 치료제 ‘휴온스엠파글리플로진정’의 10mg과 2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번 허가 품목을 포함해 올들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자디앙정’(성분명: Empagliflozin, 엠파글리플로진) 제네릭은 총 69개 품목이다.
‘자디앙’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가 공동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약이다. 이 약물은 최근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 감소시킨다는 3상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②코스맥스파마는 진통・해열제 ‘옴니페인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유영제약의 ‘아르티스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