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사 조사했더니 ...
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사 조사했더니 ...
식약처 "모든 제품, 온도 정확도 · 누설전류 등 시험규격에 적합"

인트인, 일부 항목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 이상훈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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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 및 수입 상위 10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와 누설전류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피부적외선체온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제품이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 포장에 인증번호, 제조번호 등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측정 일관성', '충격 내구성', '저·고온 환경 동작 시험' 항목을 평가했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5초 이내로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부위와 거리에서 5회 연속으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인했다.

제품 무게는 9~126g으로 다양했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 개선을 권고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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