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미국 수입업체 MTJR은 “한국의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공급업체 피씨엘(PCL)이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에서 110억 원 대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재를 신청한 기관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로 알려졌다.
5일 MTJR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피씨엘과 코로나 항체진단키트(제품명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 공급 계약을 체결 한 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긴급승인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 FDA는 2020년 6월, 임상 실험 결과 피씨엘 진단키트의 민감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긴급사용승인을 거절하고, 해당 제품을 배급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는 것.
이에 MTJR은 올해 1월경 피씨엘이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 긴급승인 가능성을 진실하게 밝히지 않고 770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수령했다고 판단, 미국에서 피씨엘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한화 112억 원 상당)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MTJR측은 “피씨엘의 김소연 대표이사는 2020년 9월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MTJR이 이후 피씨엘로부터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당시 이미 FDA는 피씨엘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거절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MTJR은 피씨엘이 제품의 FDA 긴급사용승인 거절, 거액의 분쟁 발생 등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에 피씨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MTJR은 피씨엘이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수출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FDA의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고 이를 수습하지 않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MTJR은 향후 국제중재절차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수출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철저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재신청 소식을 전한 MTJR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재신청은 올해 1월 15일 제기했다”며 “(6개월 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중재신청 소식을 전한 것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피씨엘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본지는 MTJR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씨엘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관련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달라. 전화 번호를 남기라”는 안내 멘트로 대체한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20년 9월의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항원진단키트에 대한 것으로, 오늘 오전 기사에 나온 항체진단키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기자간담회 당시엔,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이나 기관 대신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씨엘은 해당 진단키트의 미국 판매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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