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은 선거에 특정집단 이용하려는 반민주적 악법”
“대한노인회법은 선거에 특정집단 이용하려는 반민주적 악법”
김태호 의원 발의 법안,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반발 갈수록 확산

“법안 서명 의원 전원 국민의힘 또는 동조 의원” ... “대한노인회, 정치세력화”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5 14: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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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지난 4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지난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에 대해 지난 4일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과 관련,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법적 지위를 높이고 국가예산으로 재정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른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까지 나서, 김 의원 법안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두 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권과 반칙, 불공정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김 의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한마디로 김 의원이 추진하는 ‘대한노인회법안’은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불공정한 특권층, 이를테면 정치색이 짙은 대한노인회 임원진을 위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노인회법’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법안으로 규정했다. 발의된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정회원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도록 했다. 

성명은 이런 규정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전국 노인단체 및 60세 이상의 국민을 정치집단의 하부구조화하여 특정 집단의 정치 세력으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대한노인회법안이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복지계를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관계자는 15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노인회법안은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이 아닌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라며 “군대를 제대하면 자동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전국민을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만들어 무소불위의 노인 관련 독점단체를 만들기 위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43개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이 440개에 달하는데도 이 가운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은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부당함을 호고했다.

성명은 “이미 어느 단체보다 특별한 단체로 수많은 지원 속에 특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특권이 작으니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대한노인회법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와 사회복지를 ‘수익사업’으로 삼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아래는 두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가 웬말인가?

#· 특권, 반칙, 불공정으로 사회혼란 야기하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2021년 5월 3일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무소불위의 특수지위를 점유하려는 대한노인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불공정한 특권층을 위한 법안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다.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전국 노인단체 및 60세 이상의 국민을 정치집단의 하부구조화하여 특정 집단의 정치 세력으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복지계를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

본 법률안은 특정한 민간단체(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이 아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43개의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440개에 달하는데도 이 가운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악법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법안이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어느 단체보다 특별한 단체로 수많은 지원 속에 특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 제정 취지에서 ‘대한노인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특권이 작으니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시설과 기관 등의 역할을 부정하고 수 만명의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와 사회복지를 ‘수익사업’으로 삼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의 법안이다.

현재 전국 400여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문화, 여가, 건강증진 사업 등과 흡사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250곳을 전국에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 전달체계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야기 할 뿐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어 노인에게 특별히 더 필요하지 않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건립비 총 5조원과 운영비 연간 67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는 노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의 일환에 불과하다.

또한 수익사업의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회복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개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하며 수익화하도록 하여 서비스질이 하락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무부처는 다양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수익사업이라고 지칭하는 본 법안이 제정된다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체계와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부담과 함께 행정적 문제와 주무부처의 이중적 법의 문제는 타 사회복지 조직과 형평성의 문제로 노인복지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경외한다.

· 그 중심에서 대한노인회가 앞장서 온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 다만 현재 제안된 대한노인회법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 공정하지 못한 법안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1. 6. 14.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대한불교진각종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항의서한 전달차 15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방문

“청년정치 기대했는데, 면담 못하고 문전박대만 당해”

대한노인회법 발의에 대한 반발은 15일에도 이어졌다.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하 반대모임)은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노인회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6월 11일 노인과 청년 및 노인관련 유관단체들로 구성된 ‘반대 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가입 독소 조항을 비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한노인회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서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강제가입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제의 법안은 대한노인회 김모 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특혜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수백억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독제정권에서부터 긴 역사를 함께 한 노인단체만 핀셋 지원 할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한노인회는 최근에 이심 전회장이 총선에서 특정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회장직에서 쫓겨났고,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을 횡령해 감옥에 갔으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직원은 5억원을 횡령하고 목숨을 끊었고, 경기지역 노인회회장은 세월호 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대한노인회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대모임은 “문제가 된 법안의 발의자가 모두 19명으로, 전원이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무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에 주목, 이날 오전 11시 경 이준석 대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변화하는 세상과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젠 뭔가 다르겠다는 기대감으로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만 당했다”며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전날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국민의힘에 보냈었다”며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국민의힘 여직원에게 어렵게 서한만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성토했다.

아래는 대한노인회법 반대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노인회와 국민의 힘이 결탁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터에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힘 주축의 국회의원 19명이 대한노인회에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서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강제가입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반하는 조항이다.

또한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인단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43개가 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도 대한노인회 외에 440개에 달하는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화 하여 노인관련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모 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특혜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수백억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게다가 대한노인회는 최근에는 이심 전회장이 총선에서 특정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회장직에서 쫓겨났고,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을 횡령해 감옥에 갔으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직원은 5억원을 횡령하고 목숨을 끊었고, 경기지역 노인회회장은 세월호 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대한노인회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은 보릿고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가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수 노인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이다.

노인빈곤률 또한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달한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암울한 현실의 와중에 노인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한노인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 대한노인회는 환골탈태 하여, 일부 집행부를 위한 대한노인회가 아니라이 땅의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인 단체들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태동부터 그 의도가 불손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오는 한편으로 급격한 노령화로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다.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대한노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고 정치권이 지원하고 국민이 합심 협력해야 할 어렵고 중차대한 당면현안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노인단체들은 “대한노인회법”을 결사반대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만들어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를 페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을 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진보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제정권에서부터 긴 역사를 함께 한 노인단체만 핀셋 지원 할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어떠한 성공도 역사의 발전도 지난 세대의 투쟁 없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와 신념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노년세대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왔던 노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가 함께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모임 :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힌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 (사)에이지연합,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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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행 2021-06-15 21:40:58
대한노인회 회장 공약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법안을 만드는 김태호 의원은 국민을 뭘로 보는지. 어이가 없다. 참나~~

정미정 2021-06-15 20:12:21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박숙미 2021-06-15 19:28:49
노인의 권익과 복지라면 미명아래 대한노인회 임원들만 배불리는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는 철회되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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