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다음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입국자 면제 적용 안해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3 1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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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은 6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장면이다. [사진=중대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대본 제공]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현재 세계 각국은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의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의 백신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6월 기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변이 미발생국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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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코 2021-06-14 07:49:16
또한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위 문장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해욱 2021-06-13 22:13:26
질문요
6월 27일 예뱡접종료한 유학생딸이 입국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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