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 “걸리면 알지?”
“해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 “걸리면 알지?”
식약처, 해열진통제·체온계 등 온라인 구매대행 집중 점검 착수

사이버조사단 “위반 누리집 접속 차단 · 수사의뢰 등 강경대응”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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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증가와 함께 해열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 약물의 온라인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누리집 등이다. 단속 내용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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