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심평원,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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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사진=삼일제약 홈페이지]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
[사진=삼일제약 홈페이지]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삼일제약의 결막염 치료제 '포러스점안액'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총 651개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6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면서 '포러스점안액'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포러스점안액'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금액은 1309원이다.

'포러스점안액'은 '네오마이신황산염', '덱사메타손', '폴리믹신B황산염'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폴리믹신B황산염 및 네오마이신황산염의 감수성균에 의한 결막염, 안검염, 각막염에 효능이 있다. 

심평원은 유한양행의 '리팜핀정600mg'(리팜피신)도 생산원가보전을 이유로 상한금액이 188원에서 21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약제는 결핵 및 무증후성 수막염균 등에 적응증이 있다. 

참고로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원가 보전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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