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잇따른 대리수술 파문에 곤혹 ... 힘 실리는 CCTV 여론
의사협회, 잇따른 대리수술 파문에 곤혹 ... 힘 실리는 CCTV 여론
인천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

의협 “중윤위 징계심의 및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 재확인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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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의료계에서 잇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자체적으로 의사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대리수술 관련 의사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반복되는 대리수술 논란에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엔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

의협 “충격 금할 수 없어, 국민께 사과”

이와관련 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의 이번 사과는 최근 인천21세기병원에서 불거진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며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척추전문 인천21세기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병원의 홈페이지는 현재 굳게 닫혀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지난 2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의협은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의협 집행부가 지난 2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의협은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의 초강력 대응방안 효과 있을지 미지수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 ... 사안의 중대성 과소평가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조치가 의료계 내 대리수술 근절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대학병원에서까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대리수술에 대해 의협이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근 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형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 UA(Unlicensed Assistant : 무면허진료보조인력)를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대리수술 근절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 회장은 “정부의 정책집행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대형병원은 봐주고 중소병원과 개인 의원은 즉각 처벌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이것 또한 국민이나 의사가 볼 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주 회장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협이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대리수술은 반드시 척결해야할 의료계의 적폐 중 적폐”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 처벌만으로 대리수술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협의 자정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설령 수가를 크게 올린다고 해서 대리수술이 근절되겠는가”라며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병원을 키우고 싶은 병원 경영진은 대리수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대안이 없는 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CCTV 설치 반대 ... 국민 신뢰만 떨어뜨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방어진료과 의사의 인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친 자기방어가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려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란 얘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수술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CTV가 없었다면 이번 광주 사건도 밝혀질 수 있었겠냐. 역설적으로 CCTV 의무 설치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되고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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