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범위 확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범위 확대
인터넷 매체에 제공할 경우에도 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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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6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지금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매체의 범위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과 다른 건강·의학 정보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범람하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동네병원 의료진의 경우, 주로 홍보대행사에 일정 비용을 주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해당 매체가 일정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보도해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다.

일부 홍보대행사는 자료를 무구잡이로 언론에 배포한 후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소재 A비뇨기과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 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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