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도입 이전기부금 약정도 "불공정행위"
CP도입 이전기부금 약정도 "불공정행위"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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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서 CP도입 이전에 의료기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약정한 것도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8일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기약정된 기부금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제약업계 CP도입을 위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포한 시점인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 등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이후에는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위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함)’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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