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수면무호흡증환자 치료 포기 속출" ... "원인은 건강보험 때문"
대한신경과학회 "수면무호흡증환자 치료 포기 속출" ... "원인은 건강보험 때문"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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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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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사진=유성선병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대한신경과학회가 수면무호흡증환자 대상 양압기 처방기간이 너무 짧아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정부는 갑자기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는 것.

신경과학회는 "건보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시 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측 설명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서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불합리한 행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 크게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점증하고 있고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학회측은 "(공단이)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하여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개탄했다.

참고로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이 학회측의 주장이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오히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를 막고 있다"며 "환자들은 정부의 무원칙에 분개하면서도 병원에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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