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의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지켜만 보고 있는 복지부
[사설] 유령의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지켜만 보고 있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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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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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PA(Physician Assistant)에 의한 불법진료행위가 의료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라는 이름으로 PA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계 각 직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A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료보조 또는 의사 보조 인력으로, 의사를 대신해 진료업무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주로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PA에 의한 진료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당연히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이런 불법진료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A는 의사 ID로 대리처방, 수술 및 수술 후 처치, 수술 및 각종 검사 동의서 받기, 수술 기록지 작성, 의사 당직 대신 서주기 등 전공의(수련의)가 해야할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 PA 인력은 대부분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때로는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도 차출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공의가 부족한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시작된 PA는 모든 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업무 범위와 불법의료행위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2016년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80시간 이하로 제한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PA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PA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전공의 파업 당시인 8월 28일 ~ 9월 2일까지 산하 조직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파업 시기에 의사업무를 간호사들이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사결과를 보면 외과,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병동과 수술실, 외래할 것 없이 전공의들의 많은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수행한 업무는 상상을 초월했다. 각종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 전공의 대신 당직 서기, 대리처방(교수 ID, 비번 알려줌), 창상 소독(드레싱),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ambu bagging),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등 주사제 대신 투여, 채혈,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CVP) 측정, 심폐소생술(CPR),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C-line remove), 남성 환자 요도관 삽관(foley insert), 식도 내 튜브 삽관(L-tube insert), 각종 검사(코로나 검사, 혈액 내 미생물 배양 ,심전도 검사, 동맥혈채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당시 PA로 일했던 간호사들은 “대리처방 등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어떻게 져줄 것인가”라며 두려워하면서도 “지시하는 업무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PA로 차출되는 수많은 간호사들이 유령의사로서의 삶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등은 병원측에 불법의료 지시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병원측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발뺌으로 일관, 불법의료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당시 임단협 교섭기간이어서 병원 측에 각 병동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병원측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일선 간호사들의 설명이다.

그런가운데 최근 서울대병원이 PA를 합법화 하려는 움직을 보이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PA라는 이름을 CPN라는 용어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 발뺌해오던 서울대병원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의사 파업 당시, 정부측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건당국의 태도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간호사에게 금지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개별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간호에게 의사 업무를 위임하려면 법적 권리와 보호조치, 의사업무 범위,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복지부가 지금처럼 PA 문제를 지켜만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된다. 복지부는 의료 영역의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지켜만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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