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 항히스타민제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사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