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혈액암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한독테바는 혈액암 치료제 '테바벤다무스틴주25mg'(벤다무스틴염산염수화물)과 '테바벤다무스틴주100mg'(벤다무스틴염산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테바벤다무스틴주'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과 병용요법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이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의 일차 치료 요법이나 65세 이상의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프레드니손과 병용요법으로 투여되기도 한다.
에이치피앤씨는 '트리스텔듀오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트리스텔듀오폼'은 초음파 프로브 및 비침습성 의료기기를 소독하는데 쓰인다.
오스틴제약은 국소마취제 '리드프로스트크림5%'(리도카인, 수출용)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성이바이오는 비타민 B1, B2, B6를 보급하는 '조인브이정'을, 조아제약은 비타민B2를 보급하는 '엘레멘-에프시럽'을, 일양약품은 진통제 '속콜펜정'을, 시어스제약은 비타민 D, E, B1, B2, B6, C를 보급하는 '브이골드정'을 각각 일반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