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녹십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로 허가를 신청했던 혈장치료제가 승인에 실패했다.
식약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11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했으며,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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