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5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1개 품목을 신규 허가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타조브이주2.25g △타조브이주4.5g △화이자에피루비신염산염주2mg/ml △화이자빈블라스틴황산염주 △화이자데페록사민메실레이트주2g △화이자플루오로우라실주50mg/ml △화이자플루오로우라실주2.5g/100ml △프레마린질크림(결합형에스트로겐) 등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콜마파마의 '트리플코프건조시럽', 해태에이치티비의 '코프스텐캡슐'(에르도스테인), 삼남제약의 '삼남라니티딘정75mg'(라니티딘염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시판 허가가 취하됐다.
JW중외제약의 '페북사트정'(페북소스타트) 40mg과 80mg, 하원제약의 '리마클정'(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테라젠이텍스의 '알로우정'도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한편 노바엠헬스케어의 변비약 '비엔비정'은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시판을 허가받았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