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소송 1심만 5년째 '지지부진'
'제미글로' 소송 1심만 5년째 '지지부진'
감정 범위 및 감정인 선정에만 3년 소요 … 1년 반 동안 감정기일은 2차례

본소 지연에 반소는 시작도 못 해 … "감정 끝나도 급물살 탈지는 미지수"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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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이언스파크 전경.
LG 사이언스파크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사노피아벤티스가 당뇨약 '제미글로'(제미글립틴)의 판권 계약 중도 해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엘지화학(합병 전 엘지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5년 넘게 1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달리했던 감정 절차도 수년째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감정 이후 본격적인 법정 공방 기간을 고려하면 1심 소송이 끝나기까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엘지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재까지 총 2번의 감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감정은 사노피아벤티스 측의 '제미글로' 영업활동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엘지화학은 2015년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엘지화학은 2016년 1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는 엘지화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 판권을 해지했다며, 2016년 1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양측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미글로' 영업활동 의무 이행 여부가 소송의 화두이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엘지화학 측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노피아벤티스 측에 당시 영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 진행 속도는 크게 느려졌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016년 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감정 범위와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만 3년 넘게 소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0월 대주회계법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감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감정기일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가 방대한 데다, 감정과 관련해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 진행이 더딘 것으로 해석된다.

본소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엘지화학이 제기한 반소 역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엘지화학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1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가 원고와 진행하는 본안 소송 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맞소송을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업계는 엘지화학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반소는 소 제기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발급했거나 제출받은 서류는 소장과 피고(사노피아벤티스)의 접수증명이 전부다. 사실상 소송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1심에서만 5년 넘게 진행되는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거센데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이 끝나면 그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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