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일반식품을 과학적 근거 없이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마켓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하고 이중 부당 광고 574건을 적발,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 =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