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부터 식욕억제제 위해성 관리대상 지정
식약처, 하반기부터 식욕억제제 위해성 관리대상 지정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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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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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하반기부터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식욕억제제란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것으로,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뉴젠팜, ㈜대웅제약, 대한뉴팜㈜,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알보젠코리아㈜, 영일제약㈜, 조아제약㈜, ㈜휴온스 등이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하고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함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다.

위해성관리계획이란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배포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말한다. 

 

향전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환자용 안내서
향전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환자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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