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주로 땔감으로 쓰이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한의사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