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무차별 경고장 날리는 폰트업체에 법적 대응"
의원협회 "무차별 경고장 날리는 폰트업체에 법적 대응"
“폰트업체들, 어린이집·유치원 이어 의원에 경고장 발송”

“영세한 의원들, 변호사 비용 부담돼 합의 선택 많을 것”

“개별적 대응 한계 명백, 협회 차원에서 공동소송 나서겠다”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10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의원급 의료기관 홈페이지 글자체(폰트)에 대해 업체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차별적 경고장을 발송하자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리 협회 회원들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들을 훑고 지나간 후에 이제는 의료기관들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실제 협회 회원 병원들이 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의원을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우편에는 “모 폰트업체의 법무대리인이다. A원장이 개원중인 의원의 홈페이지에 폰트업체에서 만든 폰트가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원장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의 폰트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이 법무법인은 A원장에 대한 경고장에서와 마찬가지로 B원장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라이선스를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 업체에 맡긴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판례에 따르면 글자체(폰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즉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 폰트업체의 독특한 글꼴을 손으로 똑같이 그렸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원장과 B원장의 사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못지않게 영세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내용증명으로 받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이 언급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도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고장 등의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의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도, 법적인 다툼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의원급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협회가 대표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회원들을 파악하는 중이며, 파악 과정이 끝아면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이 공동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받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널리 알릴 것”이라며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