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 의사면허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복지부 “미신고 의사면허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해 면허신고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7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에 따른 의사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 그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면서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다만,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한다”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