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한의사를 한방사라 호칭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한의사를 한방사라 호칭
6일 페이스북 글 올려 정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최 “시범사업 강행시 중대 결심” ... 정부에 사실상의 선전포고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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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중략)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이 우리나라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호칭,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라는 글에서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두 번에 걸쳐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했다.

한의사를 의사로 보지 않는 의료계의 인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비방한 혐의로 의사단체 대표 3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전의총(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한의협을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며 전의총 대표 3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해 3월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을 통해 게시한 바 있다.

이 글을 접한 한의협은 발끈다. 한의협은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와 비방에는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의 이번 한방사 발언 역시, 한의사 등 한의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되고,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이라며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읽힌다. 

아래는 최 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 ]

보건복지부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참여하는 한의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우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시범 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한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생약인데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또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줄곧 주장해 왔고 지난 ‘4대악 의료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8월 대투쟁과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1)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한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검토,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따라 검토, 논의하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진행해서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1)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됩니다.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입니다. 해당 질환을 지닌 환자들 중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입니다.

한편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하여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위 세 가지 대상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11.6.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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