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금융감독원이 5일 일성신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의정부시 부동산) 취득결정 사실을 11월 5일에서야 뒤늦게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잿밥(?)에 관심 많은 일성신약 이번엔 부동산 투자]
일성신약은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성신약은 위와같은 예고 내용에 대해 11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성신약 측은 이날 오후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며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일성신약은 앞서 5일 오전 공시를 통해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목적사업 영위 차원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은 240억원 이다. 이는 자산총액(3695억원)의 6.49%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성신약이 매입을 결정한 위 부동산 주변은 현재 의정부시가 '첨단복합문화융합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제약회사 경영 리더십-일성신약] 무늬는 제약회사 ... ‘멈춰버린 제약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