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시 표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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