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얼굴없는 천사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코로나19로 업무 폭주 ... 15시간 당직수당 3만원

개업의사 월평균 보수 감안하면 지나치게 열악

타 국공립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최대 16배 격차

국민건강 지키는 사명감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

남인순 의원 “인력과 처우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0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의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 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에 불과했다. 주말과 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이다.

우리나라 개업 의사들의 월 평균 소득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사라기 보다는 혹사 당하는 노동자에 가깝다. [관련 기사 참조 : "개업의사 월평균 소득 2천만원 ... 10년 새 2배 껑충"]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결코 버티기 힘든 근무조건인 셈이다. 

이들이 받는 당직 수당은 동일한 국공립 의료기관의 전문의 평일 당직 수당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자료=헬스코리아뉴스 DB]

구 국립서울병원에서 2016년 명칭을 변경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사들은 올해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정신병원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입원되어, 해당 환자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열악한 처우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다가 치료 거부, 자해 위험 등으로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병동 및 정신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