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영상장비의 오해와 진실
치과 영상장비의 오해와 진실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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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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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엑스레이 사진 먼저 찍고 오세요.”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면 환자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기계가 얼굴을 중심으로 한바퀴 돌며 위턱과 아래턱의 모습을 한 장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강 안에 작은 센서(필름)를 위치시킨 후 치아 및 치아 주위조직의 일부만 촬영하는 ‘구내방사선검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영상검사이다.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 촬영 모습

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 통해 촬영한 영상은 치아와 치아주위조직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파악과 악골(턱뼈) 내 병소의 유무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만약 이 영상에서 특정 치아나 잇몸부위에 이상소견이 발견되거나, 특정부위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만 촬영하는 구내방사선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 영상 모습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 영상 모습

하지만 치과에는 이런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필요에 따라 CT(전산화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CT와는 다른 콘빔CT(CBCT :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라는 장비를 주로 사용한다. 콘빔CT는 파노라마방사선촬영기 이후 치과 영역의 영상진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발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턱뼈, 얼굴뼈와 같은 구조를 3차원적으로 분석·계측할 수 있게 해준다. 수술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 및 수술 후 평가가 가능한 것도 이런 장비의 덕분이다. 

 

콘빔CT
콘빔CT

대부분의 경우 매복된 사랑니 또는 과잉치 발치를 계획할 때 주변 치아나 인접한 주요 구조물과의 3차원적인 관계분석을 위해 촬영하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됨에 따라 임플란트의 식립을 위해 식립부위의 뼈상태, 주위 중요구조물과의 거리, 공간분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치과에서 MRI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피폭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MRI는 턱관절질환의 진단을 위한 디스크와 주변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침샘을 포함한 안면부 연조직(힘줄, 혈관 등 단단한 정도가 낮은 조직)의 병소나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은 MRI를 사용하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음파 검사는 침샘질환이나 임파선검사에 사용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영상을 보며 병소 부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과 영상검사 방사선 위험성은 없나요?

간혹 환자들은 치과 영상장비에서 방사선 위험은 없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말이다. 

구내방사선검사나 파노라마방사선검사, CT검사에 사용되는 진단용방사선의 조사량(방사선을 쬔 양)은 백내장이나 탈모 등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키는 역치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김조은 교수(영상치의학과 전문의)는 “일부 연구에서 아주 미미한 방사선량에서도 암발생이나 유전적 효과의 위험성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과 방사선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가능한 적은 방사선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방사선량을 줄이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병소의 종류나 발생위치에 따라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적극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임신 중에 방사선검사를 해도 괜찮을까?

임신으로 인해 방사선검사(파노라마방사선검사, 구내방사선검사, CT)를 금기시 할 이유는 없다.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검사는 주로 구강이나 안면부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태아나 배아에게 가는 방사선 조사량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치과치료를 위해 방사선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신 중인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관형성기(대략 임신 10주)이후에 납복을 착용한 상태로 촬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CT촬영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안전한가요?

조영제는 영상진단·검사·시술 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특히 연조직(힘줄, 혈관 등 단단한 정도가 낮은 조직) 병소의 경우, 연조직의 형태나 모습을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요오드계 조영제를 정맥혈관으로 주입하고 관찰하는 조영증강 CT 촬영이 필요하다.

요오드계 조영제는 혈관분포가 높은 병소를 잘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낭이나 종양의 진단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어지러움, 구토, 두드러기 등의 가벼운 부작용부터 아나필락시스양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호흡곤란,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CT
일반CT

그러나 이 또한 극히 드문 경우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치과전문의들의 설명이다. 

김조은 교수는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10만분의 1 수준으로 낮다”며 “보통 대형병원의 치과는 영상치의학과에서 응급처치 약물 구비,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응급상황에 대비한 주기적 훈련 실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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