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메디톡스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정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대해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